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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원고)에게 오늘소장을받았는데 내용대부분이 저희가족 (부모)에게서 생활비면목의 부당한대우와 가스라이팅을당해 강제적으로 혼인신고당했다고 하는데 이걸로 이혼사유가되나요? (혼인신고서와 출생신고서모두본인이작성함) 전 친정에 자주드나들긴했지만 아이병원을가야하는데 다니던곳이 친정근처였고 (남편은 못간다하니 친정엄마나 동생이랑 같이감) 아이 친구들이 다 친정쪽이라 행사를 그근처라 자주왔습니다. 이것도 가정에소홀했다하는데 출발전에 집안일이며 저녁도해놓고왔고 남편은 집에안들어오거나 새벽에들어오는일이잦았습니다. 심지어 별거중이라 이미혼인파탄이라합니다 사실상 남편에게 화해하자며 별별얘기를통해 진심을전했지만 전부 역효과였고 남편은 집에 들어오면 본인이나가겠다며 별거를강요하였죠. 남편이 증명 할수있는게 당사자본인들인데 당사자가 얘기할경우 오히려 역효과나는건 아닌지 걱정이네요 전 이혼을 원치않는입장입니다 남편에게 별거도 강제적으로당하고있고 친생부인의소를해서 애를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빼겠다면서 얘기하는데 남편이 카톡으로 (혼인및출산전) 이미부모님한테거짓말했고 일커져서 조심해야된다 라거나 쉬는날혼인신고하러가자 라는말이있습니다. 애있는거알고도 만난 증인도있구요 강압적으로 이뤄진게없는데 본인은 가스라이팅과협박을 당해이렇게된거라서 아무책임도원치않는다고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명예훼손당했다며 이갈고계시고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합니다 1. 이경우 이혼소송 기각이나소취 가능성이있는지 2. 당사자들이 그런일이없었다 해도 증거?가될 수있는지 3.부양료 청구소송울하려하는데 가능할런지(아기가이제막돌인데 일자리도구해봤지만 쉽지가않습니다) 4.부모님이 남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가능한지? 5.이혼소장에 사실인부분도 크게부풀려 써져있는데 이모든증인들이 대부분이 부모님들이십니다. 이럴경우 증거효력은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