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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건물 매도계약을 지난주 금요일 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없이 직거래로 하였고 계약서는 작성하였는데 1차 계약금을 4월7일 당일날 1억원받았고 2차계약금은 4월25일 4억 받기로하고 2달후 잔금을 하기로하였습니다 질문 1. 그런데 혹여나, 4월25일이전에 타 매수자가 나타나서 본계약을 파기하게된다면 저는 1억원에 대해 배액배상포함 2억원을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1억원만 반환하면되는지요. 2 . 아니면 계약금 전체 5억원을 다 반환하게되는 경우도있나요. 엇갈리는 판례가 있다는데 맞는것인가요. 가령 받지도않은 금액 4억원을 배액배상할수도있다는게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계약서 5조에 이런내용이 있습니다 제5조 계약의 해제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수있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상대방은 불이행한자에 대해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수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수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해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