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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빌려준 돈을 받는게 가장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처벌을 당해도 좋으니 형사고소든 민사소송이든 해당하는 것은 다 하고 싶습니다. 2.현재상황:22년 9월에 이별하고, 헤어지면서 저한테 빚진 돈은 차근차근 갚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빚 1000만원만 갚으라고 했는데 불규칙적으로 상환하고 있으며, 4월에는 줄 수 없다고 합니다. 23년 4월 8일에 만나서 대화를 했고, 생각해보니 제가 전남친을 배려할 것도 없이 제 돈을 가능한 빨리 다 갚아달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했고(형편이 안된다고), 수기로 차용증을 쓰긴 했는데 헤어지고 난 후, 전남친이 굉장히 분노했는지 제 주변을 들쑤시고 다니면서 저를 어떻게 보내보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협박비슷한 메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빌려주게 된 상황: 22년에 제 자취방에서 동거를 했었는데 전남친이 무직이 되면서 퇴직금을 다 써서 돈이 떨어지고 난 후부터 폰요금, 본인의 빚(신용회복위원회 납부), 건보료, tv요금 등 매달 나가는 금액 및 개인적으로 써야하는 돈들을 나중에 꼭 갚겠다고 약속해서 매달 계좌이체를 통해 대신 납부하거나 송금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집계한 금액만 11,461,910원인데 전남친의 경제상황을 고려해줘서 1천만원만 갚으라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70만원 상환했고 현재는 직장을 구해서 월급날마다 보내준다고는 했지만 또 관두고 나면, 계속 변수가 생겨 상환이 너무 오래걸릴 것 같아 가급적 빨리 갚길 바랄 뿐입니다. 4.사기죄고소:하려고 경찰서에 갔는데 연인관계는 성립되기 힘들다며 돌려보냈었습니다. 그럼 모든 연인 사이에서는 돈사기를 쳐도 되는건지... 방법이 아주 없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5.그외:집계 금액 외에도 더 받아낼 수 있다면 1300만원 이상은 받아야 하고, 교제기간에도 만취하면 성폭행 수준으로 성관계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4월8일에 만났을때도 저를 추행하려고 했었습니다. 복잡한 상황이어서 상담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