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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 중계 업체인 쿠팡과 네이버를 통하여 제품을 꾸준히 판매하는 본사 업체입니다. 대표적인 쿠팡 로켓상품은 네이버 등 기타 오픈마켓들(11번가,g마켓 등)에서 최저가 정보를 반영하고 비교하여 판매하게 되어있는데 본사가 책정한 금액보다 최저가 정보가 발생하는 경우, 쿠팡에서 본사에 해당 마진 손실액을 청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사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을 해당 리셀 업체에 민사/형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 및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영업비밀보호 관한 법률, 저작권법 등) 또한, 현재 해당업체에 내용증명까지 송부한 상태이오나 일시적으로 금액을 올린 후 다시 내려서 판매를 하는 중입니다. 이에따라 소장 접수, 고소장 접수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해당리셀 제품 판매 가처분 및 관련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전화상담 등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므로 도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