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가계약금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게 맞나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

이 경우 가계약금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게 맞나요?

저는 월세 세입자이고 계약 기간(2024년 7월까지)을 다 마치지 못하고 중도 해지(2023년 4월 중도 퇴실)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1월 말에 미리 집주인에게 이 사실을 고지했고, 중개인을 통해 새로운 세입자 A를 2023년 2월 초에 구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자가 구해짐에 따라 저는 이사 업체 계약, 이사 들어갈 집 계약 등 여러가지를 계획대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A씨는 집주인에게 가계약금 100만원만 걸어놓고 본 계약은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사를 며칠 앞둔 4월 초에 이 계약을 A씨가 파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A씨는 가계약금은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시가 급해진 저는 이리저리 발품을 팔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였고 B씨가 새로운 가계약을 하게 되어 이 분도 100만원의 가계약금을 걸어둔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이 가계약의 당사자가 기존세입자인 저냐, 집주인이냐 하는 것인데요. 집주인은 사실 새로운 세입자가 안구해져도 기존 세입자인 제가 2024년 7월까지 계속 월세를 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실이나 리스크가 없습니다. 저는 만약 세입자가 위와같이 급하게 계약을 해지할 경우 직접적으로 금전적 시간적 손실(퇴실 후에도 계약기간 만큼 월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 이사 날짜에 민감하다는 점 등)을 받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월세 중도 해지의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문제에서는 제가 가계약의 당사자가 아닐까 하는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물론 제가 집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와 1:1로 계약을 맺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의례상 관례상 A씨로 부터 발생한 가계약금 100만원은 집주인에게 공돈이 되었으므로 제가 부담해야 할 손실 등을 위해 적당히 타협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부동산 공인 중개사 역시 이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지만 이치상 계약이 불발되어 손해를 받는 사람은 기존세입자인 저 이므로 어느 정도 가계약금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 같다고 판단하셨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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