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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비밀연애 중인 여자친구가 직장 회식에 가서 새벽 1시까지도 연락이 잘 되지않아 걱정이 되어 자취방에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보니 옷이 벗겨진 채로 바닥에 있었고 직장상사 K(유부남)가 침대위에서 이불로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당시 회식이 어떻게 끝났는지 몰랐고, 만난지 1달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 원래 그런 사이로 오해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친은 저에게 말도 제대로 할수도 없을 정도로 취해있었고, 저는 오해를 했었던 부분이 너무 미안하고 후회스럽습니다.) 다음날 회식장소에 있었던 친구(연애사실 알고있음)에게 들어보니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 팀장이 K에게 집에 데려다주라 하고 끝났다고 합니다. 회식이 끝난 시간과 제가 여친집에 간 시간은 크게 차이나지는 않습니다. (저희집, 여친집, 회식장소는 모두 걸어서 5분거리) 다음날 여친은 충격에 연차를 썼고, 저녁에 가족에게 인사하기로 한 약속도 취소되었습니다. 밤에 만나보니 액정필름도 깨져있고 넘어져서 손에 상처가 많이 나있었습니다. 무슨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을정도로 많이 마시게 되었고, 본인도 힘들지만 저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서 너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K가 입을 맞출 때 본인이 반항한지는 모르겠고, 정신이 없고 당황해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받아들인 것 같다고 합니다(본인은 이 부분에 많이 힘들어함). 들어갈 때 여기부턴 혼자가겠다고는 했던 것 같다고 하네요. 아침에 K는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둘만 아는(저도 봤는데 왜 둘만인지는 모르겠네요) 비밀로 해달라고 사건을 무마하려했습니다. 힘들어하는 여자친구를 옆에서 보살피려하지만, 걱정도 계속 생기고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K가 정상적으로 사는 모습을 너무 보고있기가 힘드네요. 증거는 복도 cctv로 K가 들어갔다 나오는 시간, 여자친구의 진술, 저와 술자리에 있었던 동료들(증인) 정도 뿐입니다. 2차가해 걱정으로 법정에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위 내용으로 판단이 되실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