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연장상태. 집주인 연락 두절상태입니다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

묵시적연장상태. 집주인 연락 두절상태입니다

묵시적연장 상태입니다. 전세 가격이 매우 떨어졌고, 전세 가격을 낮추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겠다고 2월 1일에 통보를 한지 2개월이 넘은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5월1일에 저에게 돈을 줘야하는데 해외로 가서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위임을 받았다고 하는 부동산측에서도 연락이 안되니봐요. 1. 묵시적 연장 상태에서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까? 2. 현재로써 집주인이 연락두절되고, 묵시적 연정 통보일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대처를 어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전세 금액이 너무 높게 측정되어있어서 제가 임의로 낮추고, 집주인에게 통보하면 안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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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 묵시적 갱신이 되어도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이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2. 2월 1일에 이미 해지 통지를 하고 임대인에게 도달이 되었다면 해지의 효력은 5월 1일에 발생합니다.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할 손해 등을 미리 알려두면 추후 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 등을 공시송달시켜야 하므로 시간이 걸립니다. 3. 보증금 감액 청구는 형성권으로 구체적으로 금액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행사를 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그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임의로 낮추고 통보를 해도 효력은 있으나 그 금액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4. 구체적으로 문의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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