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감액하여 재계약시 확정일자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

전세보증금 감액하여 재계약시 확정일자

2년전 전세계약이 6월에 만료 예정이고 집주인과 합의하여 보증금을 감액하여 갱신하려고 합니다. 4월에 미리 감액계약서를 새로 작성고자 하는데 ( 전세보증금 보험 갱신시 새계약서 요구 ), 이때 전월세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 된다고 해서요. 인터넷 찾아보니 감액하여 재계약시에는 확정일자 받지 않고 2년전 확정일자를 그대로 두는게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하는데, 또 일각에서는 관계없고 처음 확정일자가 유효하다고도 하고요... 새로운 갱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문제 없을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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