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소송으로 지급명령 판결후에 통장압류를 하면
재산이 없거나 압류를 해도 돈을 갚지 않으면 그 이후엔 어떤 절차를 추가로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통장압류만 해놓고 기다려야하는건지...
압류기간은 언제까지 유효한건지
재산이 없을시 그냥 돈은 못받게되는건지
궁금하네요 ㅠㅠ 추가로 뭘 더 할수있을까요
돈을 꼭 받고싶은데 이후 절차가 찾아봐도 없는거같아서요...
1. 통장압류를 하셨다면 은행들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보실 겁니다. 그 내용을 보고 추심(돈을 달라고 하는 행위)을 하시면 됩니다.
2. 그리고 만약 그외 재산에 관하여 알 수 없다면 재산명시신청을 추가로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3. 돈을 확실히 받으려면 상대의 재산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재산을 모른다면 실제 강제집행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소한 상대가 일하는 회사라도 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