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이행결과 기존 송치 결정 유지이 무슨 뜻인가요?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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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이행결과 기존 송치 결정 유지이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법적 송사에 휘말려 질문드립니다 어머니께서는 요양보호사신데요 장애인 복지일을 하셨습니다 이게 그 집 집안 문제로 그 장애인분의 오빠와 어머니가 같이 사셔서 저희 어머니께서 그 어머니를 노인복지로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 오빠와 장애인분말고 타지역에 사는 형제인지 남매인지가 있는데 그 쪽에서 어머니와 장애인을 보호시설 요양시설같은데 넣으라고 하면서 가족간 의견충돌이 있었고 저희 어머니가 일 할 때 자기 자식까지 동원해서 와서 욕하고 고함 지르고 난리도 아니였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어머니도 휘말리셔서 그 쪽에서 장애인복지법위반으로 고발을 했고 그 쪽 형제가 오빠를 학대 혐의로 고소했고 오빠쪽은 저희 어머니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아무튼 복잡한데요 근데 이게 작년 초에 일단락 된 줄 알았는데 오늘 갑자기 문자가 왔더라구요 검찰청에서 그래서 킥스를 들어가보니 4월4일에 다시 새로운 검사님이 배정이 되고 보완수사 이행결과 기존 송치 결정 유지 이란 말이 뜨는데 기존 송치 결정이란건 정식재판을 간다는 뜻인가요..? 원래 저는 어머니가 이런 송사에 휘말렸던 걸 말씀을 안 하셔서 몰랐다가 오늘 알게됐는데 처음 겪는 일이라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ㅠㅠ 킥스를 살펴보니 접수 21-12-13 ㅇㅇㅇ경장으로부터 피의자ㅇㅇㅇ 경찰일반송치 수리 21-12-13 고발 수사중 21-12-13 ㅇㅇ검사가 수사 검사처분 22-01-12 장애인복지법위반, 보완수사요구 통지 22-02-03 김ㅇㅇ에게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 이러고 잊었던 일인데 갑자기 오늘 담당 검사님이 새로 배정되고 접수일자 23-04-04 처분내용 기록반환 보완수사 이행결과 보완수사 이행결과 기존 송치 결정 유지 라고 떴네요.. 변호사를 선임해야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일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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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계속하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상황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검사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검사가 무혐의처분을 할지 기소처분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무혐의를 주장하시는 경우이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경우이든 피의자 입장에서 유리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법률적 의견서를 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냥 검사 처분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자신에게 유리하고 필요한 주장은 스스로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자료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등의 자료 등을 종합하여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건이 동일하지만 결과는 전부 다를 수 있는 것은 사안에 대처하는 방식과 지식이 당사자들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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