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인 친고죄는 고소인이 피해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이라고 들었습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도 똑같이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일까요?
또한 피해 사실을 최초로 인지했다는 걸 어떤 식으로 입증해야 할까요?
인터넷에 게시한 글을 피해자가 그동안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알 수 없지 않나요?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글자 수 제한으로 길게 작성한 문장입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고소기간이 정해져 있는 반면,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로 따로 고소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존재하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7년의 공소시효가 존재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