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을 본 것 같습니다. 자수를 해야할까요?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물을 본 것 같습니다. 자수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20대초반 학생입니다. 제가 불법촬영물을 시청한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은 호기심으로 접한 야동사이트를 한동안 주기적으로 들어가 일본av영상을 보았습니다. 촬영물은 거의 av영상을 보았고 자기위로 행동등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일반 연인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몇 번 본 것 같은데 (어떤 영상인지는 자세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게 불법촬영물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강압적이고 억지로, 몰래 찍은 것 같지 않았고 올라와있길래 호기심에 보았는데 어떤 동영상이든 그게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더 이상 사이트에 들어가 어떠한 동영상도 절대 보지 않았고 보지 않을 생각입니다. 동영상을 소지하거나 다운은 하지 않았습니다. 호기심에 사이트에 들어가 보았던 제가 너무나 후회되고 반성중입니다. 그리고 시청을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나서 너무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혹시 자수를 해야할까요? 자수를 하면 마음이 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처벌 받게 될까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학생이라 돈도 없고 부모님께 알리기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6,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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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아청물이 아니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은 아청법위반 아동성착취물, 불법촬영물 시청 및 소지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청법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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