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 채팅이 통매음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혹시 이 채팅이 통매음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는도중에 채팅으로 잠깐 싸우게 됬는데 채팅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 : 먹고싶어? (캐릭터를 죽이고 싶냐는 뜻) a : 아니 난 맛있는거만 먹어 ㅎㅎ 나 : ㅇㅇ ㄴㄱㅁ 전 이 ㅇㅇ ㄴㄱㅁ를 단순 욕설으로만 사용하였는데 저 a가 말한 맛있는거만 먹는다는데에서 제가 보낸 ㅇㅇ ㄴㄱㅁ가 혹시 ㄴㄱㅁ가 맛있는거야 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나요? 단순 욕설으로 사용한건데 걱정되네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864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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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통매음에는 해당하지 않을것같습니다. 너무 걱정마셔요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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