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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집ip인 유동 유저에게 성패드립(부모님에 대한 멸칭과 강ㄱ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을 당했습니다. 해당 글의 pdf파일은 출력했지만, 상대방이 몇분 후 댓글을 삭제하였습니다. 통매음 고소를 위해 해당 사례 검색을 해봤는데 디시의 경우, 유동ip는 댓글이나 게시글이 삭제되면 서버에 저장되는 ip 로그 기록이 즉시 파기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유동자삭은 무적이다라는 표현도 자주 쓰이며, 고소장을 제출할 때 피의자가 유동ip면 경찰 수사관님들이 이런건 못잡는다고 반려처리를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활동한 갤러리에 동일한 집ip(pdf를 통해 확인 가능한 앞 6자리)를 사용하는 유저가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스포츠 관련 갤러리인데 응원하는 구단이 서로 다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을 고소하고 피의자 신상을 특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