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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상관이 없는 생활관 내부에서 성희롱적 모욕발언을 한마디 정도 했습니다. A와B중 누가 더 낫냐? 이런 식으로요. 현재 송치된 상황이고 증거는 같은 생활관 후임 2명이 증언을 해준 상태고요 한명은 수사과정에서 진술조서까지 작성했고 나머지 한명은 수사과정 이전에 작성한 진술서에 조금 애매하게 “취침시간이라 몇일 몇시경에 누가 A와B중 누가 더 낫냐? 라는 말을 한걸 들은거 같긴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 이 인원은 수사과정중에 쓰는 진술서엔 취침시간이라 잘 못들었다고 정정해서 작성했습니다. 이 정도 정황이면 군 상관모욕죄 기소가 될까요? 그리고 송치되고 나서부터 기소 결정이 얼마나 걸리나요? 마지막으로 공판까지 가서 저 참고인들중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만한 사람은 누구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