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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협의 후 명의 변경한 뒤 잠수

8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 아파트에 관련하여 매매하여 새엄마가 1억 그외를 친자식들끼리 나누기로 하고 구두로 협의한 뒤 일처리를 위해 믿고 위임장을 주고 명의를 새엄마로 변경했습니다. (협의서 같은 내용은 본적이 없어서 쓴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할을 약속하고 명의를 넘겨주었는데 매매가 아닌 전세로 아파트를 넘기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새엄마와 새엄마 딸이 같은 날 번호를 바꾸고 한달째 두절되어 연락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 때 조치를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1.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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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형사적으로는 횡령죄나 사기죄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민사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 합의에 관한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여부가 관건이라고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를 상담을 통해 준비해야겠습니다. 3. 새엄마와 딸들이 매매 후에 현금화시킬 경우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하였으니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 요청을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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