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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 아파트에 관련하여 매매하여 새엄마가 1억 그외를 친자식들끼리 나누기로 하고 구두로 협의한 뒤 일처리를 위해 믿고 위임장을 주고 명의를 새엄마로 변경했습니다. (협의서 같은 내용은 본적이 없어서 쓴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할을 약속하고 명의를 넘겨주었는데 매매가 아닌 전세로 아파트를 넘기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새엄마와 새엄마 딸이 같은 날 번호를 바꾸고 한달째 두절되어 연락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 때 조치를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