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세금 체납으로 인해 압류가 걸렸습니다. | 세금/행정/헌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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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세금 체납으로 인해 압류가 걸렸습니다.

임대인에게 5채의 집이 있다고 했을 때,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여 5채의 집 등기부 등본에 압류가 붙었습니다. 1. 임대인이 계속 세금을 내지 않을 시 5채의 집이 모두 경매에 들어가게 되나요? 2. 임대인이 세금을 내고 특정 건물들만 압류를 풀 수 있나요? 아니면, 세금을 내면 선택권 없이 즉시 모든 집에 압류가 등기부 등본에서 사라지게 되나요? 3. 임대인이 세금을 계속 내지 않을 시 등기부 등본에서의 압류 날짜 부터 경매에 붙여지기 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나요? 4. 다른 세입자들이 세입자들끼리 돈을 모아 세금을 대납해주고 압류를 푸는 대신 등기 이전을 하자라고 하는데, 만약 이렇게 했을 때, 주의할 점이나 체크해봐야 할 점 혹은 위와 같은 방식은 하면 안되는 건가요? 5. 소송을 가도 임대인은 이미 돈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 합니다.(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않는 이상) 이 때, 손해를 적게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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