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에서 욕설 고소당할 가능성 있을까요?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롤에서 욕설 고소당할 가능성 있을까요?

롤을 하다가 저희 팀에 던지는 팀원이 있어서 너무 화가나 그 사람의 챔피언명 뒤에다 개만도 못하시네요.(ex. 초가스님 개만도 못하시네요.)라고 채팅을 쳤습니다. 참았어야 했는데 참지 못하고 채팅을 쳐버렸습니다. 아무튼 그 사람은 제 말을 듣고도 아무런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고 게임이 끝나고 그 사람이 경찰서에서 보자는데 혹시 이렇게 챔피언 이름만으로 특정성이 성립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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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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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인게임 내에서 처음 만난 상황하에 일어난 모욕성 발언 및 욕설 등은 모욕죄의 구성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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