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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달뒤면 현재 살고있는 집이 계약만료가 됩니다. 저희는 5개월전쯤 통화로 계약해지의사를 밝힌 상태이고 만료 2개월전 내용증명서로 해지통보를 한번더 한상태입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반환이 가능하다 하셨고 저희는 만기일에 반환이 안될 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겠다 통보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저희가 새로 집을 계약한 곳 이 있는데 현재 살고있는집 계약만료일에 맞춰서 새로운 집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번주에 방문해서 계약서를 써야하는데 새로운집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게되면 현재 살고있는집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부 가구들은 현재 집에 두고 새로운 집에 이사를 갈 것 입니다. (버릴가구들) "전입신고"는 임차권등기명령 완료가 된 후 진행할예정이고 확정일자라도 새로운집에 받아야 문제가 안될꺼같은데 혹시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문제가 된다면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는 완료된시점에 진행할예정입니다. 보증보험사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완료전에 새로운집에 확정일자도 받으면 안된다고 하셨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새로이사가는 집에 전입신고가 늦게되는경우가 발생할텐데 계약서에 어떤 특약을 넣어주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