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 새로운집 계약 시 확정일자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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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 새로운집 계약 시 확정일자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달뒤면 현재 살고있는 집이 계약만료가 됩니다. 저희는 5개월전쯤 통화로 계약해지의사를 밝힌 상태이고 만료 2개월전 내용증명서로 해지통보를 한번더 한상태입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반환이 가능하다 하셨고 저희는 만기일에 반환이 안될 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겠다 통보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저희가 새로 집을 계약한 곳 이 있는데 현재 살고있는집 계약만료일에 맞춰서 새로운 집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번주에 방문해서 계약서를 써야하는데 새로운집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게되면 현재 살고있는집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부 가구들은 현재 집에 두고 새로운 집에 이사를 갈 것 입니다. (버릴가구들) "전입신고"는 임차권등기명령 완료가 된 후 진행할예정이고 확정일자라도 새로운집에 받아야 문제가 안될꺼같은데 혹시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문제가 된다면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는 완료된시점에 진행할예정입니다. 보증보험사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완료전에 새로운집에 확정일자도 받으면 안된다고 하셨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새로이사가는 집에 전입신고가 늦게되는경우가 발생할텐데 계약서에 어떤 특약을 넣어주면 좋을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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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희'라고 하심은 가족 분들을 의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 전입신고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에 포함이 되어 대항력이 있습니다. 2. 따라서 가족 중 한 명이 현재 집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있으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3. 구체적으로 문의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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