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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제 명의 신축아파트를 부동산 끼고 2년 계약 월세 주었는데요. 추후 세입자 동의없이, 아파트 하자보수 (일반적인 하자 - 완공 3년이내 접수 건) 받기 위해 제가 세입자 전화번호를 하자보수업체 측에 전달해주었습니다. (직접 AS 업체가 세입자와 시간 약속을 잡고 만나는 게 편할 거라 생각해서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세입자 동의없이, AS업체로의 세입자 전화번호 제공 건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되는 내용일까요? (하자 건 연락오는게 10여 건으로 많다보니, 개인정보보호법을 빌미로 삼아 세입자가 2년 임대계약한 것을 중단하고 싶다고 합니다. 집주인인 저는 2년 임대계약 한 것 기간을 지키라 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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