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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이미지 무단 도용 당했는데 합의금 요구할 수 있나요?

저희가 판매하는 상품의 대표 이미지를 여러 업체들에게 무단 도용 당했습니다. 이 또한 고객 분들이 알려주셔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을 저희 이미지를 사용하여 판매하였으며 말도 안되는 가격에 판매를 하고, 이로 인해 저희 상품에 안 좋은 리뷰도 달렸습니다. 무단 도용 사실을 알고 난 후 저작권 등록을 마쳤습니다. 현재는 무단 도용한 업체들이 대표 이미지를 내린 상태입니다만, 기존에 저희 이미지로 판매했던 증거는 모두 갖고 있습니다. 이에 처벌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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