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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모르는 사람이 카톡으로 음란물을 보냈습니다.

친구 추가도 되어있지 않는 모르는 사람이 21년 추석에 한가위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무런 답변 안하고 놔두고 있었는데 아무런 대화없이 일본작품으로 추정되는 야동을 보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질문을 남깁니다. 1. 이 사람 고소가능한가요? 2. 고소가 된다면 경찰서에 방문 시 프린트를 해야할까요? 3. 고소가 된다면 예상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인가요? 4. 합의를 하게 된다면 적정 합의금은 얼마일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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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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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음란물을 보낸 것이라면 성적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에 해당하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대화 내용 캡쳐 및 해당 동영상을 저장하신 후 USB에 넣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합의금 산정에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재산 및 자력, 예상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하려 협의 후 산정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낮게 부를 필요는 없고,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이 아니라면 원하시는 금액을 제시한 후 협의를 통해 산정하면 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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