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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반 만난 전여친과 헤어진 지 3개월 이후에 전여친은 재회를 해달라고 했지만 제가 싫다고 하니 이란 문자를 보냈습니다. 헤어진 사유는 제 사유가 아니고 본인도 인정을 했습니다. 너같이 집도 존나 가난하고 꼬추 3센치에 조루새끼가 무슨 연애냐ㅋㅋㅋ느금마, 무직자 느그 애비 봉양 열심히 하면서 지금처럼 좆같이 살아~ 걸핏하면 남탓이나 하고 가스라이팅이나 하는 너 같은 폐급 하류인생들 받아줄 사회봉사자 없어😉 같은 군무원으로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게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크고 이겨내려고 했지만. 진짜 제가 죽을 거 같아서 연락드립니다. 저사람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 돈은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오늘 경찰서를 가서 문자를 보여주었는데 1대1 문자고 단발성이고 이런걸로 처벌은 어렵고 신고하고 싶으면 신고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 문자를 12월 1일에 받았고 저 문자 받고도 연락이 한번 와서 제가 한번만 더 연락오면 저 문자 신고해버린다고 하니 제 약점을 찾으려고 제 fm코리아(남성커뮤니티)에 로그인 시도 실패 성공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사중인데) 100프로입니다. 처벌가능성을 알고 싶습니다.!!!!!!! 2018도9775로 어떻게 안될까요? 만약 무혐의가 떳을때 전 진짜 만나면서 잘못한 게 없지만 역고소가 두렵기도 합니다 상대가 여자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