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소를 당하게 되면 수사관이 통상 2~3주 내에 문자, 전화로 고소 사실을 알립니다.
만약 연락을 받지 않거나, 불응한다면 이후에 우편으로 송달하게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성적인 대화가 없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