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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건과 피고소 건 두 개를 계약하고 하나는 경찰조사 단계 하나는 정식재판 앞두고 있습니다. 처음 사무소에서 계약할 때는 변호사 본인과 직접 상담했고 계약까지 했는데 초반에는 그래도 전화통화로 논의하고 충분히 상의할 수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변호사 본인과는 직접 연락이 거의 안되고 사무소 통해서만 연락이 됩니다. 그러다가 사무소에서는 변호사님이 바빠서 전화통화가 어렵고 문자 남겨주면 답변준다고 하는데 제 연락도 안받고 심지어 수사관 연락도 안받습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와 문자로만, 그것도 사무소 거쳐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