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기일되가는데집주인이 만기일후에도 세입자가안구해면 못돌려준다네요, 어떻게해야해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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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일되가는데집주인이 만기일후에도 세입자가안구해면 못돌려준다네요, 어떻게해야해요

전세 1억5천에 계약을했어요(전세금대출) 4월29일이 계약 만기라 1월말에 집주인에게 재계약의사 없음을 공지하였고 집주인이 1억5천 그대로라하여 매번 부동산에직접가서 집을 내논다고 정보를드리며 적극적으로 협조를했습니다. 저도 집을 구해야하는 상황인데 다음세입자가안구해져 불안한마음에 어플에도 올렸는데 어플쪽에서 1억8천이라 등록이 반려되었다는말을 듣고 집주인한테 안그래도 안팔리는데 가격을 그대로 가는게낫지않냐 했지만 집주인은 나갈거라고만 대답하며 다음세입자가 안구해지면 돈을 줄수없는 상황이라고 모순적인 말을 합니다. 다음세입자는 구해질거라고 걱정하지말라면서 못구하면 돈을 못준다뇨.그때부터 쎄한마음에 두달전에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증거들을 모으고 녹취도 해놨습니다 혹시나 증거로써야할 수도 있으니요. 한번은 계약을 하겠다고한분이 있었는데 보증보험이 안된다고하네요.. 보니 건물이 위법건축물이어서 결국 계약을 안하겠다고합니다. 이제 오늘 글을쓰는기준으로 한달도 안남았는데 집주인은 그냥 그대로입니다. 신경은 커녕 미안해하지도않습니다. 오히려 떳떳합니다. 저는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은거라 기간이지나면 또 이자가붙습니다 은행에 알아보니 집주인에게 몇개월안에 받겟다는 계약서를받으면 연장이 된다지만 그것또한 몇개월일지도 모르는상황이며 제가 생각하기론 연장을 할 바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해결하는게 오히려더 손해를 줄이는 방법같은데 전혀 본인이 해줄수있는방법은 생각안하고 저에게 피해를 보게하는것같아 너무 답답합니다 한달도 안남았는데 전 돈문제때문에 지금 당장 집을 알아보지도 못하고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전이미 전세는 힘들것같아 포기한상태인데 이게 돈도 돈이고 정신적으로 너무스트레스네요 소송을 걸어도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소송을 이겨도 그 후 과정을 알아보니 너무나 답답합니다..어떡해야할까요 ㅠㅠ 부탁드립니다. 일단 전 만기일 지나면 변호사선임해 소송은 할겁니다 너무 괘씸해서라두요.. 계약하고나서부터 자잘한 이런일들이 너무많았고 다른층 세입자들도 집주인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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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인(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어 보이므로 우선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대출이자 등)등을 미리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고지해서 알려 두어야 합니다. 2. 4월29일까지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그 다음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신규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해당 부동산을 강제집행(경매)하여 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시세 및 우선변제권 순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위와 같은 법적 절차를 고지하거나 진행을 하면 임대인(집주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기 싫은 경우 임의로 보증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5. 구체적으로 문의주시면 계약서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 절차, 비용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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