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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카드 무단 사용으로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월 초 다른 사람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오늘 경찰으로부터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습니다. 카드는 길에서 취득한 것 같고, 저는 그 당시 술을 먹어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우체통 등에 넣어 조치를 취하기 위해 습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제가 별도의 지갑을 사용하지 않고 주머니에 여러 카드를 넣어두고 사용하는 지라 여러 차례 결제 과정에서 혼동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내역을 봤을 때 실제로 같은 장소에서 타인의 카드와 제 카드가 번갈아 사용된 기록 역시 존재합니다. 사용 금액은 여러 번에 걸쳐 대략 7만원 정도입니다. 위의 내용을 설명했을 때 이후 어떤 처벌이 있을 지 혹은 잘 해결될 수 있을 지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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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점유이탈물횡령,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및 사기죄로 처벌되며 초범이시면 약식벌금예상합니다. 2. 본인의 신용카드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여 고의 부인 하실 수 있으나 실무 상 그러한 항변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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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한 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하였다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카드사측에 부정사용 건으로 신고하여 사기죄의 성립도 관련된 사안입니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고의범죄이기 때문에 과실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라면 해당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관련 증거로써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길에서 무단히 취득한 것이라면 고의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사안입니다 질문자분이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소액이더라도 결제 금액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은 인정되기 때문에 고의에 의한 카드사용으로 볼 수 있다면 여전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본인의 입장 결정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소송 전략을 마련하시기를 권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8,423건의 해결사례와 1,527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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