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서 작성후 잃어버린 금액에 대해 대여금 소송으로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대여금/채권추심

투자계약서 작성후 잃어버린 금액에 대해 대여금 소송으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지 않는다며 대여금 및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민사소송응 걸어왔는데 대여금의 의마가 투자금이 될수도 있는건가요? 소송을 건 원고는 스스로 소장에도 그렇고 통화 녹취에서도 투자라고 언급을 계속 합니다 투자금 과 대여금의 의미가 같다면 소장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투자 계약서를 썻는데 원금과 이자를 주지 않는다 라고 작성을 해도 모순 되지 않지만 투자금과 대여금의 의미가 다르다면 소장의 청구 원인 자체가 모순인거 아닐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53
#계약
#계약서
#녹취
#대여
#대여금
#민사
#민사소송
#부당이득
#소장
#이자
#주지
#투자
#투자계약
#투자계약서
#투자금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최광희 변호사 이미지
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명쾌한
예약준수
명쾌한
예약준수
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상담 예약
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1. 투자와 대여의 구분은 명칭이 아닌 금전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아무리 고율의 이율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원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면 이는 대여이고, 다만 이율부분만 이자제한법 위반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2.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강동호 변호사 이미지
로앤강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강동호 변호사
해결사
든든한
해결사
든든한
의뢰인편에 서서, 합리적 비용으로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
상담 예약
의뢰인편에 서서, 합리적 비용으로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
1. 일단 원고측에서 대여금 및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소장을 보내 왔다면, 명칭과 관계없이 대여금 및 이자를 청구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2. 원칙적으로 답변서를 30일 내에 제출할 필요가 있는데, 결국 금전수수 당시 반환을 전제로 금원을 받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투자와 대여를 구별하게 됩니다. 3. 유사사건들 소송을 다수 진행하고 있사오니, 연락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