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청구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신 상황입니다.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는 의뢰인과 원고 사이 작성한계약서의 내용, 원금 보장 취지의 증거들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소송에서 다투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만약 해당 금전이 투자금이라면 원금 손실의 경우에도 의뢰인께서는 반환할 의무가 없으나, 소송에서 대여금으로 인정된다면 의뢰인께서 원금 및 기타 이자 등을 반환 할 의무가 생길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니, 해당 소송에서 의뢰인께서 주장하시는대로 상대방이 지급한 금전의 성격은 투자금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투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고하여 투자금이 되는 것은 아니고 거래관계의 실질을 판단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디 변호사 조력 하에 소송을 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울러 민사소송 피고의 경우, 해당 소송이 청구기각 될 경우에는 원고에게 일정부분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청구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저희 사무소는 다수의 투자금, 대여금 반환 관련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법률사무소 입니다.
상담 문의 주시면 최선을 다 해 돕겠습니다.
의뢰인의 말씀을 경청하는 변호사 안민석 법률사무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