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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네이버 카페에서의 특정성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제가 다음과 같은 조건이라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정확한 지식을 알고싶습니다 고소를 생각중이라서요.. 1. 카페에서의 아이디는 별명 2. 블로그과 연동하지 않은 상태로 별명 옆에 표시되는 실제 아이디도 일부만 공개되어있음 (블로그 연동은 하지 않았지만 쪽지를 보낼수는 있는데 이때는 아이디는 일부만 공개되어 있고 실명이 뜨는 상태) 3. 커뮤니티에 여태까지 게시한 글에는 신상관련 정보가 전혀 없음 4. 서로 주고받은 댓글 자체에는 신상정보가 담기지 않음 5. 오프활동 3번 정도 참여해본 경험 있음 6. 상대랑 언쟁이 오고가는 상황에서 명예훼손을 당함 누구는 가능하다 누구는 안된다 말이 갈려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추가로 오프활동해서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걸 밝히면 특정성이 성립할까요? 몇몇 사례들을 찾아봤는데 단순히 아는 사람이 있다로는 특정된걸로 보기는 힘들다고 한 걸봐서 애매하네요.. 마지막으로 언쟁이 오가던 상황에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당하면 죄가 성립이 안되나요? 저는 욕설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좀 표현을 돌려서 비꼬는 표현을 사용하긴 했습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ㅠ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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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1:1 쪽지나 대화창이 아닌, 게시 글 또는 댓글로 언쟁이 있었던 것이라면 공연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칭했다는 것만으로 특정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불특정 제3자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성명, 얼굴, 신상정보 등)임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지칭한 아이디나 닉네임 등과 그밖에 주위상황을 종합하여 누구인지를 찾아낼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가 드러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는 특정성이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과 언쟁 도중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논리대로 특정성이 성립된다면 상대방 또한 맞고소할 여지가 있습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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