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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에서 제가 다음과 같은 조건이라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정확한 지식을 알고싶습니다 고소를 생각중이라서요.. 1. 카페에서의 아이디는 별명 2. 블로그과 연동하지 않은 상태로 별명 옆에 표시되는 실제 아이디도 일부만 공개되어있음 (블로그 연동은 하지 않았지만 쪽지를 보낼수는 있는데 이때는 아이디는 일부만 공개되어 있고 실명이 뜨는 상태) 3. 커뮤니티에 여태까지 게시한 글에는 신상관련 정보가 전혀 없음 4. 서로 주고받은 댓글 자체에는 신상정보가 담기지 않음 5. 오프활동 3번 정도 참여해본 경험 있음 6. 상대랑 언쟁이 오고가는 상황에서 명예훼손을 당함 누구는 가능하다 누구는 안된다 말이 갈려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추가로 오프활동해서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걸 밝히면 특정성이 성립할까요? 몇몇 사례들을 찾아봤는데 단순히 아는 사람이 있다로는 특정된걸로 보기는 힘들다고 한 걸봐서 애매하네요.. 마지막으로 언쟁이 오가던 상황에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당하면 죄가 성립이 안되나요? 저는 욕설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좀 표현을 돌려서 비꼬는 표현을 사용하긴 했습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