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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장부 신고 협박 전화

안녕하세요 20대 학생입니다. 호기심으로 3월 초에 오피 한번 어제 마사지 한번을 받아봤습니다. 오늘 오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어제 마사지를 갔냐고 묻길래 안갔다 그랬고 문자로 어떤 어플 같은 사진을 보내줬는데 거기에 제거 방문한 업소 이름과 옆에 학생 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돈을 입금안하면 경찰에 신고한다고요..문자로 대화하다보니 사진이나 동여상 같은거는 없는것 같아서 안갔다고 차단한다고 했더니 몇시간 후 없는 번호라고 하더라고요. 1. 이런 경우 피싱일까요? 2. 만약 실제로 신고한다고 저 정도 증거로도 수사가 진행될까요? 3.수사가 진행될 경우 한번은 계좌이체 한번은 현금 계산했는데 기소유예 혹은 무죄를 받을수는 없을까요? 또 부모님 가족 혹은 주변인들 모르게 진행이 될 수 있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6,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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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성매매에 대하여 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장부와 업소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됩니다.또한 장부 및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접대 여성,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여부,지급된 금전, 통화기록, 성매매를 시작한 시간 및 종료 시간 등이 남아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2.의뢰인님의 경우 기재해주신 내용을 통해 볼 때 실제로 수사대상이 된 상황은 아니며 업소측에서 금전편취를 목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같은 사기수법은 예전부터 존재했고 따라서 금전 지급을 거절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일 추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온다면 이는 실제로 수사대상이 된 것입니다. 최근 성매매에 대한 경찰,검찰,법원의 실무 태도에 따르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그러나 경찰단계에서부터“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로부터 성매매 조사 대상이 되셨다는 연락을 받은후 경찰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3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실제로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시킨 수많은 사건 진행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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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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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성매매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수법입니다. 2. 수사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3. 먼저 자수하시고 갈취 피해를 고소하신다면 혐의 인정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큽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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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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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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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 혐의로 인해 경찰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2. 기본적으로 성매매 사실은 확인되거나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무혐의 보다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기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쉽게 내려지는 처분이 아니고 경찰이 하는 처분도 아닙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기소유예의 처분 또는 가장 경미한 벌금형이 선고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현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자수하여야 합니다. 법상 자수는 형의 감형사유가 되고, 피의자 특정 이전에만 인정됩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증거라면 경찰에서 충분히 상담자분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4. 변호인을 선임하신다면 사건 결과 통지서 등은 변호인 사무실로 우편이 오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한 내용의 우편물이 자택으로 송달되는 것 자체도 큰 곤란이 될 것 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초범이시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수하고,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한다면 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성매매는 기본적으로 성범죄이므로 해당 전과가 남게 될 경우 상담자분에게 매우 좋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와 함께 자수하여 사건을 자수사건으로 진행 하실 것을 강력하게 권해 드립니다. 6. 한편, 성매매를 빌미로 돈을 달라고 하는 경우는 공갈사건에 해당할 가능서이 높으니, 돈을 보내시면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갈미수 등으로 고소를 하고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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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예약준수
해결사
예약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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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상담 예약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전형적인 성매매 협박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입금된 돈은 불법원인급여로 다시 돌려받기는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힘듭니다. 3) 다만, 지금 위 상황에서 본인은 성매매 시도에 관한 용의선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고, 그에 관한 법적 조치는 필요합니다. 4) 형사고소장 만이라도 접수해야 하니, 일단 신속히 개별 문의요청을 주세요. "일단 신속하게 개별적 검토요청을 주시면 관련 유사사례 전문가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옆에서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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