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욕설고소 성립여부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롤 욕설고소 성립여부

롤5대5 게임을 하다가 패드립을 들어 사이버 수사팀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ㅇㅁ 뒤졌냐 등의 욕설, 고아냐 등의 발언을 해서 제 이름을 밝히고 그만해달라고 했는데도 욕설을 진행해서 고소 신청했는데 신청단계부터 수사관이 불친절하게 "이거 해도 어차피 안되는데 하실거에요? 하면서 기분나쁘게 애기하더니 상대방은 원래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문장을 자꾸 쓰라고 강요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전화와서 정말 기분이 나빴던게 판례를 들먹이면서 제가 어디사는 누구라고 이름을 밝혀도 일부러 고소할려고 쓴거라 기각당할 수 있다, 영장 각하당할 수 있다 등 어차피 안되는데 특정성 성립이 안된다 하면서 화를 냈고 게임 스크린샷 정확히 몇시 몇분인지 알고있냐 > 채팅기록 라이엇에 문의하면 보여준다 했더니 거기서 또 기분나쁘게 말을 했습니다. 모욕당한것도 억울한데 이렇게까지 대우받으니까 정말 열받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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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수사관님의 설명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으로 인게임 내에서의 모욕성 발언 및 욕설 등은 모욕죄의 구성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칭했다는 것만으로 특정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불특정 제3자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성명, 얼굴, 신상정보 등)임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지칭한 아이디나 닉네임 등과 그밖에 주위상황을 종합하여 누구인지를 찾아낼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가 드러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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