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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 이빨깨짐 사고를 당했습니다

치과에서 신경치료 도중 신경치료 치아 옆에 있는 이가 치과의사 과실로 인해 파손을 입었습니다 의사본인이 인지 하지못했고 제가 의문제기시 그제서야 확인하고 저의 동의없이 임의로치료를 한뒤 대수롭지않다는듯 얘기했고 제가 사과가 먼저 아니냐고 말하자 경황이없어.그랬다며 죄송하게 됐습니다 환자분이 운이 없으셨던거 같네요 그 말도 기분 나빴지만 감정적으로 화를 내며 의사를 대하진 않았습니다 화낸다고 이미 일어난일이 없어지는건 아니니까요 그럴 기운도 없었구요 깨진이빨에 대해선 책임지겠다고했습니다 구체적인 책임가이드는 없었습니다 그날은 신경치료도 너무 힘들었고 정신적으로도 어이가없기도 하고 많이 깨진게 아니라며 쓰는데 문제없을꺼다 두번더 남은 신경치료도 마무리해야하기에 좋게 생각하자고 하고 큰문제가 없으면 문제삼지않아야지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돌아와서 병원에 전화하여 사고 상황설명과 책임지겠다는 문서한장 적어달라했더니 그런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그날밤 손상받은 이가 전보다는 약간 더 흔들리는 느낌과 잠을 못잘정도로 시렸다는겁니다 아플때 마다 너무 화가나고 속상하고 일상생활중에도 욱하고 기분이 안좋았습니다 그런 시리거나 흔들림에 대해선 전혀 저에게 고지가 없던부분이고 지인 치과의사에게 정황설명을 하니 시린이가 계속되면 신경치료로이어지고 신경치료중 파절가능성 임플란트 식립가능성까지 조언들었습니다 계속 그 치과에 가서 진료 및 치료가 가능하지않을꺼같아요 마지막으로 가지고있던 신뢰가 다깨져서 지금은 기존 크라운치료도 환불 받으려합니다 이때까지 진료비는 다 지불했습니다 이번일로 어떠한 책임도 사람에 대한 보상으로 이어지지않는다는걸 깨달았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보상절차를 밟아야하는지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있을지 가급적 완만한 합의 원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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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치과치료 중 예상치도 못한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진료와 치료를 한 의사는 명백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고, 본인 스스로도 인정하였기에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명백합니다. 손해배상액에 있어 여러가지를 고려하여야 하고, 그것을 굳이 소송을 통해서 모두가 힘들게 진행하기 보다는 소송 전 절차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민경 변호사'로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 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으실 듯 합니다. 명백한 의료진의 과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행사하셔서 충분한 손해배상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혜민 김민경 변호사] -고려대학교 간호학과 졸업 -간호사 출신 -의료전문 10년차 변호사 -압구정 소재 다수 성형외과 고문 -의료사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과정에서부터 사건 종결까지 다수 수행(500여건) -네이버 인물정보 기재, 검색가능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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