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없음으로 수사는 종결되고 가해자는 처벌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시기는 1심 선고 전까지 제출하시면 되며,
현재 송치된 상황이고 가해자인 상대방과 직접적인 연락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합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형사조정이란 피의자 및 범죄피해자 간 형사 분쟁에 대해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한 형사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실상 검사님이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