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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공식 사이트에서 업무용이 아닌 개인용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서 업무에 사용했습니다. 이것으로 법률사무소에서는 원래 가격의 2-3배에 사지 않으면, 민형사 소송을 할 거라고 하는데요. 저게 형사 처벌이 되는 저작권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복제나 배포가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불가할 거 같은데요. 고소가 들어오면 또 회사입장에서는 여러가지로 불편하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