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사기죄 여부 질문 드립니다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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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사기죄 여부 질문 드립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채무자가 9000만원중에 3천을 가족들이 갚아주고 6천만원은 일일 근로 수입으로 매일 입금을 해준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저도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대로 보내는 날도 있었지만 일하다 병원에 입원했으니 사고 합의금 받으면 주겠다 일하는곳 사무실에서 월급으로 준다했으니 월급날 주겠다 이래놓고 거짓말을 계속 하다가 이런게 거짓이었다고 메신져로 자백을 한 점이 사기죄로 가능할까요? 물론 스샷 다 가지고 있구요 저런식으로 조금씩 변제를 하다 현재는 연락두절 상황 이고 수시로 다른 채권자는 몰라도 저한테 민큼은 줄것이다 믿어달라 다른 채권자들은 다 안갚을 것이다 등등 이런 카카오톡 내용들이 많습니다 당연 차용증도 있고 못갚을시 가족들이 변제 한다에 어머님이 자필 싸인도 있는데 어머니도 연락안받네요.. 조금씩이라도 줬기 때문에 사기,기망죄가 안된디고들 해서 여쭤 봅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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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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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최초 9000만 원 송금할 당시 본인이 속아서 돈을 빌려주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 이후 변제과정에서의 거짓말과 이행하지 못한 점은 앞선 기망의 고의를 추정할때 고려할 정황이고 이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과거 돈을 빌릴당시 채무자의 언행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복기해보시고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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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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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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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신다면 상대방의 통장 등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큰 부담이 될 것이어서 실효성이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과 유사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빠른 고소가 중요합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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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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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상담 예약
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사기죄로의 형사고소는 단순히 채무불이행 사유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원금 변제나 이자 입금을 차일피일 미루는 변제 회피 외에 다른 요소들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즉 가해자의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사안 상, 애초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대여해 준 금원 또는 외상값 등을 다른 용도와 명목으로 유용하는 등 가해자의 금전편취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일부를 변제했더라도 전체 금액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으나, 다만 단순히 회피하며 변제를 미루는 사정만 있다면 현실적으로 사기죄로의 형사고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고소와 그 외 민사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자세한 사실관계나 차용증 등 자료, 당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됩니다. 언제든 문의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8,423건의 해결사례와 1,527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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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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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상담 예약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역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3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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