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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채무자가 9000만원중에 3천을 가족들이 갚아주고 6천만원은 일일 근로 수입으로 매일 입금을 해준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저도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대로 보내는 날도 있었지만 일하다 병원에 입원했으니 사고 합의금 받으면 주겠다 일하는곳 사무실에서 월급으로 준다했으니 월급날 주겠다 이래놓고 거짓말을 계속 하다가 이런게 거짓이었다고 메신져로 자백을 한 점이 사기죄로 가능할까요? 물론 스샷 다 가지고 있구요 저런식으로 조금씩 변제를 하다 현재는 연락두절 상황 이고 수시로 다른 채권자는 몰라도 저한테 민큼은 줄것이다 믿어달라 다른 채권자들은 다 안갚을 것이다 등등 이런 카카오톡 내용들이 많습니다 당연 차용증도 있고 못갚을시 가족들이 변제 한다에 어머님이 자필 싸인도 있는데 어머니도 연락안받네요.. 조금씩이라도 줬기 때문에 사기,기망죄가 안된디고들 해서 여쭤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