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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경 중개사이트에서 구매한 계정을 1달 채 지나지않아 회수당하여 11월 초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하 이 사건에 대해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현재 검사처분결과 불구속구공판 처분이 내려진 상태인데 이 경우 형사재판이 열리게된다면 재판이 이루어지는 법원은 고소인 혹은 피고인 어느쪽의 소재지로 잡히나요? 또한 이를 고소인 입장에서 변경할 권리가 있나요? (계약서 상에 존재하는 것을 어렴풋이 기억함) 2. 배상명령을 통해 원금을 돌려받으려고 하는데 이를 피고인측에 알려서 합의금을 유도하는 말을 꺼낸다면 이는 저로하여금 협박죄 또는 돈을 목적으로 한다는 피고인의 양형처분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