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에서 패드립 고소당할까요?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롤에서 패드립 고소당할까요?

게임 내에서 팀원이랑 마찰이 있었습니다. 팀원이 못하기도 했으나 저를 포함한 다른 팀원들에게 명령을 지속적으로 하고 시비를 걸길래 마찰이 생겼습니다. 게임 내에서는 욕설 일절하지 않았고 게임 이후에 게임방으로 초대를 해서 1대1을 하자고 하길래 "니@ㅐ미"라고 했고 나갔습니다. 또다시 초대를 하길래 복붙을 해서 4번정도 보내고 나왔습니다. 고소 가능한가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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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예약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단순 패드립으로 보이며, 성적 발언이 없는 단순 패드립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모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겠으나, 통상적으로 인게임 내에서의 모욕성 발언 및 욕설 등은 모욕죄의 구성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을 충족하지 못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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