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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소송 준비하며 질문합니다.

결혼후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성격차이와 좋지않은 재정상태로 인해 잦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결혼 후 2년뒤 큰 다툼으로 인해 제가 집을 나가서 타지에서 일하며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별거하고 부터는 서로 사적인 연락도 하지 않았고 저는 이혼을 해달라고 했으나 와이프쪽에서는 아이를 이유로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결혼후부터 매달 월급을지급하다가 별거 후 2년뒤부터는 양육비만 지급해왔습니다. 이런 의미없는 결혼생활을 지속하는것이 너무 심적으로 괴롭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우울감으로 몇달전 다시금 이혼을 요구했고 그때부터 현재까지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중입니다 와이프는 협의이혼을 하겠다 라는 의사를 밝혔고 협의조건으로 월 양육비 150만원, 위자료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협의 조건이 저랑 너무 맞지 않아 소송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제 급여로 인터넷으로 조회해보니 법적으로 하면 월 70만원 정도 양육비가 선정될것 같습니다. 마음같아서는 조정으로 끝내고 싶지만 상대방쪽에서 대응을 안해줘서 소송진행하겠다고 하니 알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소송을 하게되면 이혼을 할 수 있는건가요? 제가 집을 나온 이유로 생활비를 줘왔음에도 위자료를 줘야되는 상황인가요? (바람피거나 그런 이유로 나온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격차이로 다툼이었습니다) 이혼이 기각될 확률은 얼마나 있을까요? (몇년동안 사이 개선을 위해 서로 아무노력 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이혼을 진행하여 결혼관계를 끝내고 싶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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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1. 성격차이만을 이유로 한 재판상 이혼청구는 부부 일방이 혼인관계 유지를 원하고 있고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것이 아닌 이상 이혼청구가 인용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다만, 성격차이로 인해 갈등이 증폭되어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서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상태가 굳어진다면 경우에 따라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되었다고 보아 이혼이 인용되기도 합니다. 2. 질의자님은 혼인2년후 아내와 크게 다투고 집을 나와 2년 정도 별거중인데, 말다툼을 했더라도 어린 자녀와 아내를 남겨두고 집을 나온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여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질의자님에게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아내분도 별거후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더라도 더 중한 책임이 이유없는 가출을 감행한 질의자님에게 있다고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3. 성격차이로 3년반정도 별거가 있는 사례에서 법원은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은 경우 성격차이만으로 이혼청구를 인용하지 않았는바(서울가정법원 2013드단44969), 질의자님도 아내가 변심하여 이혼에 불응할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서 기각될수 있습니다. 4. 그러나 성격차이에 의한 이혼청구라도 부부상담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회복이 어려워 이혼의사에 변함이 없거거나, 이혼을 원하지 않는 배우자가 신뢰상실 상황에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재판부에서는 회복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아내와 자녀에 대한 부양 등 책임이 꾸준히 이행된 상황에서는 이혼청구를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부부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증거와 지금이라도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하는 노력을 하면서 소송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000개의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만족 1위 이혼부문 수상한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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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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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별거생활의 장기화로 인해 당사자간 애정이 없이 혼인관계만을 유지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됩니다. 다만, 당사자간 위자료 및 양육비 등에 대해 원만한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득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아울러 법원에서는 이혼 및 위자료와는 별개로 재산분할 부분을 산정하는데, 현재 부부 소유의 부동산 및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채무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재산분할의 비율은 혼인기간 및 재산형성,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의 귀책으로 인해 별거생활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만 현재 배우자도 이혼에 동의하며 위자료 및 양육비 등 협의안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혼소송시 배우자가 이혼의사를 철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판탄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귀하가 별거기간 동안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도 살피고, 이 또한 이혼판결에 반영하므로 양육비는 꾸준히 지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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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인이 이혼을 하겠다고 하면 그래도 합의이혼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담글 상으로는 부인에게 이혼을 당할 만큼의 유책이 있어 보이지 않고 그렇다고 별거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는 파탄주의 판결이 어렵습니다 그 동안 아무 연락도 없다고 해도 막상 소송이 시작되면, 연락하는 등해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2.그렇기 때문에 부인이 이혼에 응한다고할 때 얼른 이혼하는 것이 소송보다는 더 낫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조건이 위자료 3 천을 요구하는 것인데요 , 소송으로 가더라도 남편분이 집을 나간 것이라서 이혼사유중 민법 840 조 2호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분이 위자료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 대략 악의의 유기인 경우에는 폭행이나 외도보다는 위자료액수가 적을 것이어서 1-2 천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비는 부인의요구가 과다한 지 여부는 부부의수입, 자녀나이를 알아야 됩니다 남편분이 계산한 바에 의하면 월 70 만원 정도라고 한다면 월 70 에서 약간 더 지급하는 것을 제시해 보세요 3.소송하면 소송비용도 들어가고, 또 부인이 이혼을 거부하면 기간도 길어지고, 이혼판결자체가 장담이 어려운 사건으로 보이니, 차라리 부인의 요구에 대해서 위와같은 관점에서 두분이 위자료액수 양육비액수를 조정해서 합의를 해 보세요 4.합의과정은 그대로 녹음이나 카톡으로 저장해 놓으시구요 만약에 협의가 결렬되어서 소송으로 갈 경우에 부인이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이미 이혼에 대해서 동의하고 조건을 협상했고, 그 증거를 제출하면 이혼판결이 더 수월해 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33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등록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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