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해당 어플의 성격, 성인만 이용 가능한 어플인지, 상대방의 닉네임과 프로필, 상대방의 상태메시지, 상대방의 유도와 동의하는 정황이 있었는지, 등 다방면으로 검토해봐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이 없었고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전화연결을 하여 성기를 노출한 경우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