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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통매음 고소당할까요 ㅠㅠ..도와주세요

캠톡s 17+ 어플에서 여러사람들이 폰섹을 즐겨해서 호기심에 다가가서 전화연결후 제성기를 노출했지만 여성분은 노출안하였고 화면전환 상태였습니다 제가 보여달러고 요청했고 잠시만요러는말을 듣고 현타가와 탈퇴하고 삭제했습니다 3월2일에 일어난일입니다... 정말 당할까요 당한다하면.. 반성의 반성의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언제까지 발뻗지못하고 잠들까요.. 너무힘이듭니다 도와주십쇼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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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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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상담 예약
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실제 고소를 당하게 되면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기까지 대략 1-2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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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진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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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해당 어플의 성격, 성인만 이용 가능한 어플인지, 상대방의 닉네임과 프로필, 상대방의 상태메시지, 상대방의 유도와 동의하는 정황이 있었는지, 등 다방면으로 검토해봐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이 없었고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전화연결을 하여 성기를 노출한 경우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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