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시 재산분할합의서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이혼

협의이혼시 재산분할합의서

남편 바람과 폭행으로 합의이혼예정입니다. 남편이 제 사업자로 가게를 해서 은행기업대출이 3천8백4십만원이 있습니다. 남편은 가게명의이전을 원하고 저는 대출금상환을 원합니다. 당장 남편이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이혼확정후 명의이전을 해주면 3개월뒤에 소상공인대출을 받아서 제게 주겠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하는게 좋은지, 공증은 꼭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781
#공증
#기업
#남편
#대출
#명의
#바람
#사업
#은행
#이혼
#재산
#재산분할
#폭행
#합의
#합의서
#합의이혼
#확정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고순례 변호사 이미지
고순례 변호사
고순례 변호사
해결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답답함해소
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상담 예약
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1.합의서를 공증받은 필요는 없으나 , 합의서 내용은 중요합니다 합의서는 공증을 받던 안 받던 효력은 동일합니다. 2.그런데 가게 명의이전부터 해 주게 되면, 혹시라도 남편이 소상공인대출을 못받거나 해서 부인명의의 대출금을 변제해 주지 않을 경우가 염려됩니다. 그럴 염려가 없다면 두분이서 합의서 작성하고 협의이혼해도 됩니다 그럴 염려도 있다면 가게 명의이전부터 해주면 안되고, 채무변제와 동시이행으로 하거나 채무 먼저 변제하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안 된다고 해서 가게 명의부터 이전해 주면 나중에 부인만 고생합니다. 3.아니면 은행에 가셔서 대출자체를 남편이 인수가능한 지도 알아보세요 인수가 가능하다면 부인명의의 은행대출을 남편이 인수해 가고, 동시에 가게 명의도 이전하는 식으로 합의하고, 진행해 보세요 33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등록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형민 변호사 이미지
김형민 변호사 사무소
김형민 변호사
따뜻한
예약준수
따뜻한
예약준수
3190/성범죄이혼전문/성범죄항소심 재산분할항소심 집중
상담 예약
3190/성범죄이혼전문/성범죄항소심 재산분할항소심 집중
1. 구두상으로만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위자료나 재산분할 협의’가 있었다면, 상대방이 추후 합의사실을 부인한다면 결국 입증의 문제로 인해 별도의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공증까지는 안받더라도, 되도록 이혼조건에 합의가 되었다면 미리 협의이혼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로의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를 한부씩 교부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하지만 위와 같이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합의서가 작성되었더라도 일방이 변심하여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게 된다면 위 합의서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협의서보다는 이혼조정을 통해 이혼에 따른 분쟁관계를 해소하는게 더 확실하기는 합니다. 3. 조정조서로서 합의사항을 명확히 해둔다면 조정조서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에 일방의 약정 불이행시 바로 집행이 가능하며, 이혼조정 신청을 할 경우에는 이혼숙려기간보다 기간이 앞당겨서 이혼이 성립할 수 있는 잇점도 있습니다. 반면,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합의서는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이행을 다시 청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4. 남편이 질의자님으로부터 가게이전을 받은 후 지체없이 질의자님으로부터 은행기업대출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되, 만일 면책적 채무인수가 불가능할 경우 남편이 질의자님을 대위하여 동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는 취지 등이 들어가면 무방해 보입니다. 남편의 외도, 폭행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부부사이 재산이 있으면 추가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하니 합의를 하더라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은 후 해당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000개의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만족 1위 이혼부문 수상한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노경희 변호사 이미지
노경희 법률사무소
노경희 변호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상담 예약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당사자간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고, 협의이혼시 법원에는 위 협의서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향후 돌변하여 협의이혼을 거부하거나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부득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아울러 당사자간 이혼을 하더라도 향후 배우자가 합의한대로 재산분할 부분(대출승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시 배우자를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진행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당사자간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 대해 전부 합의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부분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조정'은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향후 배우자가 귀하를 상대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의 금전적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증'(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