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두상으로만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위자료나 재산분할 협의’가 있었다면, 상대방이 추후 합의사실을 부인한다면 결국 입증의 문제로 인해 별도의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공증까지는 안받더라도, 되도록 이혼조건에 합의가 되었다면 미리 협의이혼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로의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를 한부씩 교부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하지만 위와 같이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합의서가 작성되었더라도 일방이 변심하여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게 된다면 위 합의서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협의서보다는 이혼조정을 통해 이혼에 따른 분쟁관계를 해소하는게 더 확실하기는 합니다.
3. 조정조서로서 합의사항을 명확히 해둔다면 조정조서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에 일방의 약정 불이행시 바로 집행이 가능하며, 이혼조정 신청을 할 경우에는 이혼숙려기간보다 기간이 앞당겨서 이혼이 성립할 수 있는 잇점도 있습니다. 반면,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합의서는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이행을 다시 청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4. 남편이 질의자님으로부터 가게이전을 받은 후 지체없이 질의자님으로부터 은행기업대출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되, 만일 면책적 채무인수가 불가능할 경우 남편이 질의자님을 대위하여 동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는 취지 등이 들어가면 무방해 보입니다. 남편의 외도, 폭행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부부사이 재산이 있으면 추가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하니 합의를 하더라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은 후 해당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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