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구공판 되어 공소장이 날라온다는데 의견서를 7일 이내에 보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사선변호사님들을 쓰기엔 금전적인 문제가 있어서 국선변호사 신청? 그걸 공소장이 오면 할려고 하는데 찾아보니 국선변호사님들은 선정에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의견서 제출을 늦출 수 있나요? 아니면 사선변호사님에게 의견서라도 맡겨야하는걸까요 ? ㅠㅠ
반드시 7일 내에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이후 국선변호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판 당일 법정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