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협의이혼 신고에 대하여, 이혼의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39조(이혼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에 의하고, 제37조에서는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의 순위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부부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합니다(제39조 단서).
2. 그런데 호적선례 제3-320호에 의하면 남편의 본국법인 우리나라법 및 중국법이 협의이혼제도를 각 인정하고 있으므로 중국에서 중국방식에 의한 협의이혼이 가능하며 이 경우 협의이혼신고를 중국당국에 하고 그 수리증명서 등을 받아(작성) 본적지 호적관서에 제출하여 협의이혼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출처: 중국인 여자와 혼인한 한국인 남자가 중국에서 협의이혼할 수 있는지 여부, [호적선례 제3-320호, 시행]).
3. 이에 질의자님이 언급한대로 대한민국법 뿐 아니라 일본법에서도 협의이혼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일본에서의 이혼수리증명서, 이혼 사실이 기재된 호적 등본 등을 구청에 제출하여 협의이혼신고가 가능하지만, 이때 일본어로 기재된 서류는 반드시 한국어로 번역하여 번역인증절차를 완료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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