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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진행하고싶습니다. 다만 제가 수원에 살고있고 처는 부산에있습니다. 와이프가 주식, 코인 선물로 최소 10억이상 탕진하였습니다. 상의없이 일방적이었고 대부업테까지 써가며 가진돈을 모두 날리고 빚을 남걌습니다. 약 5년에 걸쳐서 3회발각되었고 2번 용서해주었지만 결국 2022년 5월 다시 발각되었습니다. 최초와 두번째도 이혼하려했으나 용서해주었지만 결국 배신당했습니다. 본인이 인정하는 카톡이랑 녹음 다 있고.. 최대한 협의이혼으로 정리 하려고 약 10개월의 정리시간을 주었으나 결국 이혼을 거부하여 소송하려고합니다. 현재 저는 직장때문에 분가하여 수원에 살고있고 양육은 처가 하고있으며 이혼후에도 처가 양육하는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처는 처가에서 빚을 다 갚아준것으로 추정되는데 저는 처 빚갚아주거나 장모님이 돈빌려달라고해서 빌려준거(8천만원이고 결국 그돈은 처에게 전달되고 처는 그것을 코인선물로 며칠만에 탕진함) 그리고 처가 빚갚아달라고 부탁해서 빚 막아주느라 제 대출은 하나도 못갚아서 약 5천만원의 대출이있습니다. 그리고 시세 약 10억에 담보대출금 약 5억을 끼고있는 공동명의 오피스텔(부산) 하나 있으며 와이프와 아이가 거주중입니다 이혼조건은 양육은 와이프가 하고 오피스텔은 적당한시점에 매도 후 대출금 제외 반반으로 나누고 (혹은 현재 시세로 제 지분을 와이프에게 넘기고 반액 2.5억을 받는것) 그리고 제가 지금 가진 빚을 받아내는것 입니다.(이때까지 처 빚만 갚아주느라 제 빚은 못갚았는데 처는 제가 빚갚으라고 준돈은 다시 코인선물로 탕진하고 결국 빚은 안갚음.. 그 빚은 결국 처가에서 다 갚아준것으로 추정, 결국 저만 빚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