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코인 선물로 남편모르게 재산 탕진한 아내에게 이혼소송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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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코인 선물로 남편모르게 재산 탕진한 아내에게 이혼소송

이혼소송 진행하고싶습니다. 다만 제가 수원에 살고있고 처는 부산에있습니다. 와이프가 주식, 코인 선물로 최소 10억이상 탕진하였습니다. 상의없이 일방적이었고 대부업테까지 써가며 가진돈을 모두 날리고 빚을 남걌습니다. 약 5년에 걸쳐서 3회발각되었고 2번 용서해주었지만 결국 2022년 5월 다시 발각되었습니다. 최초와 두번째도 이혼하려했으나 용서해주었지만 결국 배신당했습니다. 본인이 인정하는 카톡이랑 녹음 다 있고.. 최대한 협의이혼으로 정리 하려고 약 10개월의 정리시간을 주었으나 결국 이혼을 거부하여 소송하려고합니다. 현재 저는 직장때문에 분가하여 수원에 살고있고 양육은 처가 하고있으며 이혼후에도 처가 양육하는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처는 처가에서 빚을 다 갚아준것으로 추정되는데 저는 처 빚갚아주거나 장모님이 돈빌려달라고해서 빌려준거(8천만원이고 결국 그돈은 처에게 전달되고 처는 그것을 코인선물로 며칠만에 탕진함) 그리고 처가 빚갚아달라고 부탁해서 빚 막아주느라 제 대출은 하나도 못갚아서 약 5천만원의 대출이있습니다. 그리고 시세 약 10억에 담보대출금 약 5억을 끼고있는 공동명의 오피스텔(부산) 하나 있으며 와이프와 아이가 거주중입니다 이혼조건은 양육은 와이프가 하고 오피스텔은 적당한시점에 매도 후 대출금 제외 반반으로 나누고 (혹은 현재 시세로 제 지분을 와이프에게 넘기고 반액 2.5억을 받는것) 그리고 제가 지금 가진 빚을 받아내는것 입니다.(이때까지 처 빚만 갚아주느라 제 빚은 못갚았는데 처는 제가 빚갚으라고 준돈은 다시 코인선물로 탕진하고 결국 빚은 안갚음.. 그 빚은 결국 처가에서 다 갚아준것으로 추정, 결국 저만 빚있음)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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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부가 상의없이 거액의 주식이나 코인 등으로 돈을 탕진하는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됩니다 게다가 10 억이라는 거액의 빚까지 지고, 또 그것이 한두번도 아니고 발각된 것만 해도 벌써 3 번째라고 한다면, 부인이 이혼을 거부해도 법적으로는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관련증거도 가지고 계시다면 이혼판결이 날 사건으로 보입니다 2.재산분할은 현재 오피스텔에 대해서 반씩 나누고, 남편분의 부채 5 천도 반씩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남편분의 부채 5 천을 전액 부인에게 부담하는 것으로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행이 부인이 진 빚 10억원은 처가에서 변제해 주었다니 당행이구요. 설사 처가에서 변제해 주지 않았다고해도 그 빚 10억원은 부부공동채무가 아니라서 분할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은 오피스텔만 분할이 되는 것은 아니고, 남편이든 부인이든 예상퇴직금도 분할이 됩니다. 3. 부인이 현재 거주지가 부산이라면, 이혼소송은 부산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서울이든 수원이든 어느 곳의 변호사를 선임해도 다 진행이 가능합니다. 33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등록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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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재산분할/위자료/성년후견인/유류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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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재산분할/위자료/성년후견인/유류분 변호사
단순한 경제적 문제는 이혼사유가 되긴 어려우나 말씀하신 정도의 문제(남편과 상의 없이 지나친 사행성 투자로 인한 손실 여러 번)라면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사유로서 이혼사유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위자료도 일부(1000~2000만) 나올 가능성 있습니다. 친권 및 양육자는 아내로 생각하고 계시고 실제로 현재 아내와 자녀가 같이 있는바 그렇게 될 것이므로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맞게 양육비 주시면 될 것입니다. 재산분할 관련하여 혼인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언급하신 내용에 따르면 10년 이상은 되어 보이는데요. 아내의 재산 탕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언급하신 재산분할 조건이 비합리적이지는 않아 보이입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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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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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상담 예약
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1. 말씀하신 아내분의 행위는 혼인파탄의 유책사유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2. 이혼시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이 분할대상이되며, 재산형성의 경위 및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가사전담 및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가 결정됩니다. 또한 원하신다면 이혼소송시 법원을 통해 은행거래내역등 상대방명의의 재산내역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분이 주식, 코인으로 발생시킨 채무에 대해선 부부공동생활에서 발생한 채무가 아니므로 아내분이 부담하시는걸로 조정이 가능하므로 질문자님이 요구하시는 재산분할 부분은 청구가 가능해보입니다. 3. 양육비는 질문자님과 상대방의 재산 및 월소득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이혼 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혼 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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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변호사 사무소
김형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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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0/성범죄이혼전문/성범죄항소심 재산분할항소심 집중
상담 예약
3190/성범죄이혼전문/성범죄항소심 재산분할항소심 집중
1. 배우자와 상의없이 거액을 사채로 빌려 그 돈을 독단적으로 주식, 코인, 선물거래를 통해 탕진하였고, 이로 인해 부부갈등을 초래해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한 경우, 이는 민법 840조 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해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만일 아내가 상의없이 주식 등 거래를 통해 투자손실이 있었던 것이라면 아내의 부채는 혼인공동생활로 인한 것이 아니기에 분할대상 부채에 편입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앞서 2번 아내의 투자실패를 수용하여 갚아준 부분을 문제삼아 아예 분할대상이 안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는 어렵고, 이는 재산분할기여도로 질의자님에게 긍정적으로 감안될 수 있습니다. 3. 만일 장모님이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대여한 것이고 대여사실에 대해 차용증 등으로 입증이 되며, 이를 장모님이 대리수령권한이 없던 아내에게 돌려주어 아내가 탕진했더라도 질의자님이 대리수령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아내가 위 금원 수령에 일상가사대리권이 없으므로 질의자님은 장모님에게 변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위 방식으로 순재산을 평가하면 총5억3,000만원(오피스텔 순재산5억+장모님에 대한 대여금채권8,000만원-질의자님부채-5000만원)을 최소 기여도 50%로 산정해 나누면 각 2억6,500만원으로 나눠가지면 되는데, 현재 질의자님 부채를 질의자님에게 귀속하고 나머지는 아내에게 귀속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받게 될 경우 질의자님은 최소 3억1,500만원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위자료를 감안할 때도 조금 더 많은 금원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자력이 크지 않으니 금전정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명의이전을 해야 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비양육친인 질의자님은 양육친인 아내에게 월양육비 지급책임이 있습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000개의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만족 1위 이혼부문 수상한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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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희 법률사무소
노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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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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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의 투기성 재테크 및 그로 인한 과다한 채무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됩니다만 당사자간 원만한 협의이혼이 어려운 상황이라 부득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혼소송시 현재 부부 소유의 부동산 및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채무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재산분할의 비율은 혼인기간 및 재산형성,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부산 소재의 오피스텔 및 귀하의 대출금 5천만원 상당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만 그 외 귀하가 알지 못하는 배우자의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귀하의 수입으로 배우자의 과다한 채무를 변제한 점이 '기여도'에 반영되고, 이를 감안한다면 3억원 이상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논할 수가 있기에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계좌거래내역 등)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요컨대 이혼소송시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비율을 가늠하신 뒤 이혼소송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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