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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전, 화장품법 관련 상담 문의

안녕하세요, 화장품 리뷰 앱 ‘화해’와 같은 화장품 관련 서비스를 런칭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공하려는 서비스가 국내법상 위법은 아닌지 알고 싶은데, 로톡에는 화장품법이라는 카테고리가 없는 것 같네요. 상담사례들을 살펴보니 그나마 비슷한 카테고리가 의료법 관련인거 같은데, 해당 분야의 변호사님들께 상담 요청드리면 될까요? 화장품법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은데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어 사건관련 내용이 아닌 글을 작성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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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은 식약처 관할 대상이므로 화장품법에 관한 질의는 의료/식품을 전담하는 변호사에게 질의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한방병원의 자회사인 바이오 회사에서 박찬호크림과 유사한 마사지크림을 론칭하는데에 법률자문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의뢰인께 도움이 되는 법률자문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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