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연락두절.공증기한.사기죄고소 가능?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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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연락두절.공증기한.사기죄고소 가능?

현재 저는 미국 거주중이고 올해 6월에 한국에 나갈 예정입니 다.2013년에 한국에서 돈을 빌려준 일이 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나 흘러버렸습니다. 2013년 같은 직장 다른 팀 S여팀장에게 5천만원 정도를 빌려주게 됐습니다. 3개월만 쓰고 갚는다기에 믿었지요.돈은 카드론과 약관대출을 받아서 마련해 준거고요. 제 돈도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출이자는 S팀장이 저한테 보내서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같은 해 12월 저는 결혼을 했고 다음 해 4월에 미국으로 가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떠나기전까지 꼭 갚는다고 돈 알아보고있다고 저를 안심시켰지만 결국 갚지 못해 제가 차용증쓰자했습니다.차용증 써본적 없다고해서 제가 만들어 보여주고 도장찍고보증인(S의 여동생)도 넣었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직장동료 L에게서 들은바로는 S가 L에게도 돈을 빌렸고 차용증 써본 경험이 있다는거였습니다.돈 없어서 여기저기 돈 빌려놓고 갚지도 않고 '가족여행왔다'면서 저에게 사진보낸적도 있습니다. 초반엔 대출이자를 잘 보내더니 보내다 안보내다 하고 그 후론 또 일부만 보내더라고요. 한국에서 계속 시달리다 미국으로 온 저는 불안함에 생활을 제대로 하기 어려웠습니다.그래서 제 외삼촌에게 얘기했더니 공증을 받으라고해서 삼촌을 대리인으로 해서 2014년 5월에 공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증을 받았어도 스트레스가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임신을 하게 됐는데요 이자스트레스때문인지 유산을 하게 됐고요. 그 후론 S팀장에 관한 생각을 지우려고 무척 애썼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나에게 사기치려고 한걸까..? 내가 한국에 안살게 되니 안갚아도 되겠다 싶었나..? 오만가지 생각과 함께 사람을 믿은 제 자신에게 화가 많이 났습니다. 현재 S는 연락이 안됩니다. 채무자와 보증인의 재산이 없을 경우 혹은 남편명의로 다 해놨을 경우 돈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또 공증기한이 다 되어 가는데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소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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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3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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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사기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기소를 단정할 수는 없으나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2. 상대 신용조회하셔서 가능한 재산에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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