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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한달 전에 빌라 월세 계약을 했고 집을 볼때는 남향이라 곰팡이 문제가 없다는 중개사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곰팡이에 취약한 건강상태라서 예민한 부분이기에 미리 여쭸는데요. 그런데 삼일 전 입주하여 빈집을 보니 이전 세입자가 놓은 가구 뒤편으로 한벽면 곰팡이가 심한 상태입니다. 부동산과 임대인은 처음에는 이전세입자 과실로 삼아 수리비를 요청한 것 같고 그 비용으로 이틀전 곰팡이 부분을 단열벽지로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곰팡이 완전제거는 없이) 하지만 말과는 달리 벽지를 붙이는 과정에서 몇번이나 도배벽지를 붙여서 가린 흔적이 있었고 이런 상황이 이해안되어 부동산과 임대인께 재차 상황을 물으니 그제서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착각했다고 하십니다. 그런 후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넣어주겠다고 하시는데 표면은 배려를 하는듯하나 내용은 임대인 자신이 보장받기 위한 특약으로 판단하여 하루종일 실랑이를 하였습니다. 결론은 임대인은 특약내용은 다 넣어야한다는 것이고, 저희는 굳이 저희에게 불리한 내용을 넣고 싶지도 않고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 이 특약을 굳이 임대인 유리하게 지금에 와서 계약서에 넣어야하는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아예 안 넣고 싶은데 이제 그건 임대인이 안된다는데요. 속은 것에 화가 나기도 하고 아무리 가렸어도 이렇게 곰팡이가 있는 환경에서 살기가 싫은데 특약을 안넣고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에게 유리한게 아닌 것 같아 자문드립니다. 아래는 특약내용이에요. [1. 추후 곰팡이 관련 문제 발생시 임대인의 의무로 이와 관련된 하자 보수를 책임있음. 다만, 임차인 역시 주의의무를 다하기로 하며 부주의로 인한 곰팡이 발생시 임차인이 책임. 2. 곰팡이 관련 건강상의문제, 고가의 전자제품 관리는 임차인의 책임. 이와 관련해서 손해발생해도 임대인은 책임지지 않음. 3. 곰팡이 문제 발생시 임차인의 중도해지권 인정,중개수수료 임대인이 부담, 이사비용 임차인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