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싶습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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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싶습니다.

어제 인스타그램 모 게시글에 제가 남긴 댓글에 답글로 모르는 사람(비계정)이 ‘니 빻은 여친이랑 비교가 안 될만큼 예뻐서‘라 시비를 걸었습니다. 저는 시큰둥하게 반응하고, 그 사람은 세 번 더 답글을 달고, 저는 무시했습니다. 오늘 아침 여자친구가 인스타그램 디엠으로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해주신 분은 캡처와 링크를 보내주며 디시인사이드 모 갤러리에서 시비 댓글의 캡처사진으로부터 시작하여, 저와 여자친구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라온 저와 제 여자친구의 사진을 올리며 조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직접 들어가 확인해보니 지난 밤동안 비방, 인신공격 및 온갖 커뮤니티 용어를 사용하며 안 좋은 글들이 잔뜩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한남, 한녀, 봊친, 메까, 혐혼 등등 혐오 및 비방성 단어가 많았습니다. 커뮤니티에 올라온 저와 제 여자친구의 사진은 얼굴이 명확히 보일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캡처한 사진에서는 제 성명까지 나와있습니다. 확실히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 얼굴과 이름 모두 올리면서 조롱하는 것은 모욕 및 명예훼손에 해당할텐데, 이 경우 형사고소 진행이 가능할까요? 디시인사이드 게시글 캡처는 했고, 일부 글은 삭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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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했다면 공연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 질문자님의 여자친구분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특정성도 충족합니다. 다만, 모욕죄의 경우 피해 당사자가 고소를 진행해야 하므로, 여자친구분에 대한 모욕성 발언을 모욕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여자친구분이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어떤 발언이 이루어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현재 게시글을 내린 상태라고 하여도, 캡처한 게시글을 토대로 제출하며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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