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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으로부터 명예훼손 고소 통보가 와서 문의드립니다

병원 관련 카페에 후기를 쓰면서 실제 사례임을 증명하기 위한 의료기록을 기재하였습니다. 해당 병원에 대해 특정성이 없도록 지역명만 작성하였고, 거짓이 없는 본인이 진료받은 내용으로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병원 관계자가 전화가 와서 글을 내리지 않을 경우, 고소를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본인을 유추 한 방법은 해당 의료기록을 대조하여 식별하였다고 합니다. 의료기록으로 특정인을 식별한 것에 따라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한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 관련 서류에 동의를 하여서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1. 이럴 경우에 명예훼손 등의 고소가 성립하나요? 적절하게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면 무혐의 판정 나지 않을까요? 2.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병원측에 역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의료법 19조,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 등) 법보다 일개병원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가 더 효력이 클 수 있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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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위의 사실 비방의 목적이 없다면 명예훼손죄 성립은 잘 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공공의 이익 범위를 넓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진료기록과 관련한 개인정보는 병원이 관리자이기 때문에 이는 개인정보법이나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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