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모욕죄로 신고한다는데 성립이 될까요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롤 모욕죄로 신고한다는데 성립이 될까요

게임도중 상대방이 채팅으로 계속해서 "정글차이 던짐, (제 전적 기록) , 그냥 던짐" 이런식으로 심기를 건들더니 결국엔 게임을 포기하고 던지길래 성드립은 일절 섞지 않고 (상대방 챔피언)애미 뒤졌냐 오늘 애미 기일이라 그러는듯 등등 패드립을 했습니다. 게임이 끝나고 친추를 받은뒤 오픈카카오톡에 들어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픈채팅이나 친구추가를 받았을때 개인 채팅으로는 일절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욕설 사진과 pdf 파일이 있다고 하면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롤 아이디는 모든 개인정보가 즉시 파기된다길래 탈퇴를 했고, 오픈채팅도 바로 나갔습니다. 처벌을 피할 방법이 있을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734
#개인정보
#게임
#고소
#사진
#오픈채팅
#욕설
#채팅
#카카오톡
#탈퇴
#패드립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하진규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해당 발언에 성적 목적이 없어 보이고, 성적 발언이 포함된 패드립이 아닌 단순 패드립이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단순 패드립의 경우 모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인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모욕성 발언 및 욕설 등은 모욕죄의 구성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을 충족하지 못해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